성남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만 쓰세요”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만 쓰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11 20:40

본문




- 하수도 막힘 등 피해사례 차단…시 홈페이지 등 통해 홍보 강화  


   성남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이로 인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질 인증 제품은 43개사의 106개이며,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