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세 이하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지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23.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12세 이하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1-15 07:02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 시행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수혜자는 없는 상태다.

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석 달간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7.1)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 아동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시행 초기여서 부모님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다”면서 “사업 특성상 각 병원 사회사업팀과 원무과를 방문해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등의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