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4 07:09

본문

undefined

- 신청 당부…앞서 건축물분 422건, 6300만원 감면·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건, 6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억6000만원(422건)을 감면·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한다.


성남시 전석배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 임준교 031-729-2693, 010-9829-7988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