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12월 영업·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 성남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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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12월 영업·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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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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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모든 업종 50% 감면…‘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성남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책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4개월간 감면액은 35억원이다.


시는 앞선 4~8월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인 180억원 감면했다.


김필수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영업용과 욕탕용에 한해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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