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3 07:13

본문

undefined

-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 시까지, 성남시 전 지역 옥외집회 및 시위 대상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성남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의: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 진성일 031-729-4834, 010-4005-1065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