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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가 방치 시유지에 대한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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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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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공가로 방치된 시유지 내 건물들이 노후가 심하여 안전사고와 우범화 예방을 위하여
시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대단지(1971.8.10) 사건 당시, 시유지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오랜기간 살았으나 현재는 살지 않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소유자를 설득,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시유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시유지내 빈집을 철거해 주민 자율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한 곳은 광동 등 3개소가 있으며 2021년에도 공가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주민 자율 임시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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