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연락두절’ 확진자 고발 조치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연락두절’ 확진자 고발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9 12:42

본문

undefined

-
성남시, 8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찾아내는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오전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시는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