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별지원 예산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5 17:09본문
-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아동복지시설 장기휴원 운영비, 예술인 활동 긴급지원 등 성남형 제3차 연대안전기금을 반영한 추경 확정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별지원이 포함된 3조 208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 3조 56억원보다 152억원(0.5%) 늘었다.
일반회계는 2조 3,659억원, 특별회계는 6,549억원 규모다.
제1회 추경예산은 201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모란민속5일장 상인, 심한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예술인, 운수업계 종사자 등을 선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성남형 제3차 연대안전기금”을 반영했다.
이로써 2020년 3월, 제1차 연대안전기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반영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예산액은 총 6,092억원(국비 2,279, 도비 1,114, 시비 2,699) 규모이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에 대응하고자 새희망 일자리 사업에 25억원을,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 고압산소 치료장비 보강 및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운영비 등 20억원의 국‧도비 보조사업도 함께 편성했다.
성남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 2월 4일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시 관계자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성남시, 주택전시관 부지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준비 ‘박차 ’ 21.02.05
- 다음글‘소득절벽’ 지역예술인에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30만원 지급 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