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마스크 구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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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9 11:13본문
성남시는 우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업체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구입했으며, 현재 이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로 방역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비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었고, 공적마스크 5부제로 공장 생산량의 80%가 약국으로 유통되어 지자체 또한 마스크 대량 구입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4조 제1항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0조항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적격업체에서 구매를 진행한 사항으로 그 당시의 마스크 품귀현상과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억측이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마스크와 관련없는 회사에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 제조업태로 종목은 생활용품, 공산품, 무역업, 프랜차이즈업, 무역, 의약외품 도소매 업체입니다. 이로써 적격한 업체를 통해 마스크를 구입했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스크 등 예방물품 구입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더 이상의 왜곡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성남시는 이번 의혹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의혹 및 사실내용
① 마스크와 관련 없어 보이는 화장품 회사나 수산물 유통 회사 등과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 제조 업태로 종목은 생활용품, 공산품, 무역업, 프랜차이즈업, 무역, 의약외품 도소매업체임. ⇒ 사업자등록증 상 적법한 업체에서 구매함. 그 당시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근거 없는 단순 추측성 보도임.
② “마스크 공급난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때라 계약금액이 수억 원을 넘어간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한다. 단일 계약으로 수십억 원대 계약을 한 건 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개입·청탁 의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그 당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마스크 지원 요청이 폭주하였던바 공적마스크 5부제로 공장생산량의 80%가 약국으로 유통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마스크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개입찰로 하기에는 공고, 입찰, 적격심사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투찰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되어 더욱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마스크 구매가 시급한 당시의 상황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마스크 구매가 최선의 방법이었음. ⇒ 그 당시의 마스크 품귀현상과 시급성을 무시하고 업체선정과정의 비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없는 억측임.
③ 당시 관공서 마스크 공급가격과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가격 등 계약 내용만 단순 비교하면 성남시의 마스크 계약 금액이 더 비싸다 ⇒ 기사내용에서 인용한 당시 공적마스크 5부제로 정부에 의해 약국에 유통되던 마스크 가격은 개당 1500원 정도였으나 개인만이 구매할 수 있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은 나머지 20% 유통량을 나눠 구매 경쟁해야만 했기에 약국 유통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 밖에 없었음. ⇒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였음.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마스크 시장가격 조사자료를 보면 3월 4주 ∼ 4월 4주 사이 KF94 마스크의 마트가격은 1929원~1982원 사이였고, 온라인 가격은 4,479원 ∼ 3,140원 사이였음. 그 당시 판매제의를 하던 타업체는 2,700원 등 높은 금액으로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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