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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융자추천에 대출이자 2~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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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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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력 없어 대출 어려우면 3억원 특례보증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육성자금 융자를 은행에 추천하고, 대출이자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의 경영자금을 최대 5억원 융자받아 쓸 수 있도록 협약 은행(8곳)에 추천한다.


총 융자 규모는 500억원이다.

시는 기업이 내야 하는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대신 내준다.

코로나19 피해 확인 기업은 3%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3년간 성남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기업 중에서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업체다. 이와 함께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이거나 생긴 지 15년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자금지원)에 있는 신청서, 코로나19 피해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협약 체결된 8곳 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성남시는 지난해 126곳 중소기업에 389억원의 육성자금 대출을 은행에 추천하고 8억6000만원의 이자(2~3%)를 대신 내줬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는 62곳 기업은 86억원의 특례보증을 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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