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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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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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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50
명 심한 장애인에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10만원씩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장애인 활동 제한 및 종일 돌봄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한 장애인(1~3)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120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심한 장애인(1~3)이 해당한다.

 

시는 심한 장애인 13,850여명 지급을 예상해 1,385백만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경우는 기 지급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 예정이며, 복지급여(장애수당, 장애연금 등)를 받는 심한 장애인도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오는 10일 이내 입금 예정이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215일부터 22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39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또 한번의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활동에 제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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