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50개사 수출보험료 지원…최대 100만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중소기업 50개사 수출보험료 지원…최대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1 07:14

본문

undefined

-  “수출 대금 미회수 등 위험 요소 대비하세요”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000만원을 들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편다.

50개사 지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해당 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연대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약 57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4)를 통해 신청받는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중소기업 114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