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내직업소개소사업장 ’ 자율점검 및 방역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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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0 17:51본문
성남시 소재 261개소 국내직업소개소는 오는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직업안정법 준수사항을 자율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성남시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자체 방역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직업안정소개사업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단속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반기 보고하게 되며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업소는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자율점검 결과 미제출업소에 대해 오는 4월 중 현지방문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신규업소 및 최근 1년 내 현지 지도단속을 받지 않은 업소 등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직업소개사업자가 스스로 법령의 준수사항을 숙지해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현지방문으로 시간 및 업무에 불편을 방지코자 반기별 자율점검 후 실시 결과를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일자리>직업소개소사업자자율점검에 등록해야하며 추가로 3월부터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직업소개소의 방역점검 내용이 추가된다.
성남시는 지역 소재 26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점검안내 공문을 우편발송하고 점검결과 등록이 늦어지는 업소는 유선안내 또는 방문지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