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집합금지 명령 어긴 홀덤펍 업소와 이용자 고발조치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집합금지 명령 어긴 홀덤펍 업소와 이용자 고발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14 17:11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수정구 소재
A홀덤펍 업소의 책임자 및 이용자 10명을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8일 새벽 1230분경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 접수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출동해 게임테이블 3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 9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적발했다.

 

성남시 등 수도권에서는 53일부터 523일까지 홀덤펍을 포함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를 위반한 업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위반업소(책임자) 및 위반자(이용자) 9명은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