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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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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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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신청 당부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며 64일까지 신청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7518), 재산 3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3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한시생계지원금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가구주나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625일 가구당 50만원을 계좌 이체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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