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원 내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1시간 앞당겨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공원 내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1시간 앞당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24 07:14

본문

undefined

undefined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강화한 방역 조치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종전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9시부터로 변경해 8월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날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강화한 방역 조치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56곳 근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이던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한 시간 늘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는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원별 취약지에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현수막 150점을 내걸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