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추석 명절 대비 포장폐기물 집중점검 시행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추석 명절 대비 포장폐기물 집중점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3 17:00

본문

undefined

성남시
(시장 은수미)9월 말까지 관내 대형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명절 선물 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줄여 쓰레기 발생 및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포장폐기물 점검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소 17개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 횟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과대포장 위반(의심)제품은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판매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위반사항 확인 시 제조자(수입업자) 및 판매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나 재활용품 매각 단가는 하락해 쓰레기 처리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라며 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