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5 18:37

본문

undefined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위해 세외수입 5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세외수입(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체납자 중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40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215건에 67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에 급여압류 예고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이달 말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고문 미송달자에 대해서는 직장주소지로 2차 급여압류예고할 예정이다.

 

급여압류는 체납자의 직장에 통지하여 체납액을 전액 충당될때까지 강제징수 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예고에 납부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에 즉시 급여압류에 들어간다.

 

앞으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급여,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납제도 등 체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