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분별한 설계변경 차단…자체 지침 마련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무분별한 설계변경 차단…자체 지침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0 07:02

본문

undefined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각종 공사 추진 때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월 10일 밝혔다.
 
사업비 임의 산정 후 공사 시행, 공사감독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액 뒤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변경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다.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한 성남시 지침은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


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매년 유형별 공사비 집행 기준도 마련해 자체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성남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3년간 1018건의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171건(17%) 이뤄졌다“면서 “설계변경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