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 실시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중원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7 07:15

본문

undefined


  성남시 중원구는 내년 1월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접수부터 면허세 납부, 신고필증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다시 허가부서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필증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세를 납부하고 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로 발급한다. 


 중원구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간편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적극행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