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경관심의 이렇게 바뀝니다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경관심의 이렇게 바뀝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3-29 11:20

본문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경관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성남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41일 성남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포한다.  

 

이번 경관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20188월에 완료한 “2025 성남시 경관계획재정비사항,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흥사거리~삼평1, 백현교차로~금곡교차로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설하고, 경관심의 대상을 기존 500세대 이상 분양 건축물에서 10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했다

 

높이 3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방음벽공사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조명공사를 심의대상에서 자문대상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의 경우 경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한국경관학회, 관내 건축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4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관 조례 변경사항 설명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경관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 승인, 건축물 허가시 성남시민 삶의 질 및 지역경관가치 향상을 위한 숙의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