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내면 10% 할인”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내면 10%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19 15:19

본문

undefined

- 배기량 2000㏄ 자동차 기준 4만7580원의 절세

성남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연간 납부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 형식의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12월분 자동차세의 10% 할인 받았으나 작년부터는 2~12월까지 자동차세만 10% 할인한다. 1~12월 전체로 따지면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으로 배기량 2000㏄ 신규 등록 승용자동차 기준 4만7,580원의 절세 혜택이 있다.

차량 소유자는 위택스나 성남시 세입ARS시스템, 각 구청 세무과 (☎수정구 031-729-5155, 중원구 031-729-6152, 분당구 031-729-7152)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로 납부가능하다.
납부는 △성남시 ARS시스템(☎031-729-3650)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입금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신청만 하고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고 공제 혜택은 없게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위택스에서 지방세환급금계좌신고를 하면 연납 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제출하여 양수인이 승계받을 수도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