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17 07:17

본문

undefined

undefined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사업장 보일러나 냉온수기에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등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9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규모 기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4·5종 사업장 등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과 여러 업체가 사용하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3년간 53개 사업장에 30억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