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낡은 주택→ ‘녹색건축물’ 최대 500만원 지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낡은 주택→ ‘녹색건축물’ 최대 5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15 07:16

본문

undefined

- 에너지 효율 개선…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이들 주택에 대한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자재로 교체가 이뤄지면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0년 15가구에 4900만원을, 지난해 33가구에 9700만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