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전 소명 기회 주기로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전 소명 기회 주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24 06:24

본문

undefined

- 152명에 사전 안내문 보내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전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전국단위 체납액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152명이다.

개인 112명, 법인 40곳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11억원(개인 86억원, 법인 25억원)이다.

이들에게는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별다른 소명 없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16일 경기도청·성남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성명·상호,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