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767명에 예고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767명에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06 07:12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2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5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명(체납액 13억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4명(체납액 4300만원), 공장등록업자 30명(체납액 91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6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다.

인허가는 7월 중에 직권 말소(취소·정지)된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