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및 체납액 납부 독려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및 체납액 납부 독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29 07:04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 납부자의 체납분에 대해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7월 11일 독촉 고지서를 발송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 독촉 분은 미납부 건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는 7월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창구, CD, 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현금, 소유자 명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독촉 고지서는 2022년 정기분과 더불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함께 발송하며 더불어 체납 안내 문자 발송,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재산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액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031-729-5282),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분당구청 환경자원과(031-729-7282)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