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 부모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청소년 부모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7-06 07:11

본문

undefined

- 만 24세 미만·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연말까지 시범사업

성남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지원한다.

적용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 월소득 251만6821원 ▲4인 가구 월소득 307만2648원 ▲5인 가구 월소득 361만4709원 이하가 각각 해당한다.

성남시는 청소년 부모 20가구의 자녀 24명 지원을 예상한다.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