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하세요”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7-20 07:10

본문




-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만기 후 720만~1440만원 지급

성남시는 오는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한다.

3년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9~34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범위가 확대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원~2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금도 3배 추가 적립된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땐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오는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운 대상자는 오는 8월 1일~5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달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대상이 대폭 확대돼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