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06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02 19:41

본문

NE_2024_RUXNWB63754.jpg

동두천시는 27일 위원장(정효채, 동두천시 법원 판사 포함)과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경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지난해부터 시작한 상봉암 2,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심의한 결과 상봉암2지구 59필지와 상봉암3지구 124필지 경계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는 향후 상봉암 2,3지구의 토지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역의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고, 도해지적을 수치화함으로써 지적 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