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주세요” 야탑역서 27일 캠페인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주세요” 야탑역서 27일 캠페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3 07:02

본문

undefined

- 다음 달 중 불시 단속

성남시는 오는 9월 27일 오후 7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 쪽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줄이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은 야간 배달 오토바이 굉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려 운전자의 자제를 유도하려고 열린다.

성남시 공무원 30여 명이 ‘폭주·과속하지 않기’, ‘소음·경적기 불법 개조하지 않기’, ‘교통법규 준수해 운행하기’라고 쓴 피켓을 들고서 약 1㎞ 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3대 실천과제를 홍보한다.

거리 곳곳 배달 대행업체와 운전자들에게 오토바이 운행 때 유의 사항을 담은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주세요’ 홍보물도 200여 부 나눠준다.

소음 허용 기준(105dB 이하)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110dB 이하) 초과 시 행정처분과 처벌사항도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다음 달 중에는 불시 단속을 한다.

단속은 수정·중원·분당 지역별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잦은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시간 대에 이뤄진다.

과속 운행,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와 탈거, 경음기 불법 부착 오토바이를 잡아낸다.

적발되면 과속 운행은 4만~13만원의 범칙금,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땐 20만~100만원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