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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성남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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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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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 집행부는 오직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을 편성해 지난달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특히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연례적·반복적·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작년 12월 31일까지도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 4406억 1700만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정책설계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합니다.

시는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취업 올패스’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성남시는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도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보조금,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희망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1. 2.

성 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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