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공사장 관계자 250명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건축공사장 관계자 250명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22 12:16

본문

undefined

- 근로자 안전 확보에 관한 경각심 높여

성남시는 건축공사 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12월 21일 시청 온누리에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재개발·재건축, 연면적 2000㎡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근로자와 감독공무원, 현장소장, 감리단, 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한국건설안전협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안전관리 경향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주요 실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 따른 대처방안과 관리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직무 ▲안전사고 발생 사례와 안전기준·수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사고 발생 사례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종 산업현장의 사고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