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6만원 추가…총 13만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6만원 추가…총 13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23 13:23

본문

undefined

- 7억8000만원 사업비 추가 투입 “근로 여건 나아질 것”

성남시는 지역 내 1085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월 6만원씩 추가 지원해 총 13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월 7만원(도비 5만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같이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85명이다.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다.

다만, 처우개선비 13만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원은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개월~18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16일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개인 2511대, 법인 1085대)의 모든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