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공단 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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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25 07:07본문
- 수원고법, 1심 민간 사업자 승소 판결 뒤집어… 소송비용 전액 원고 측 부담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1심 판결에서 성남시는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주)의 제안으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성남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사업자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성남시가 승소하게 됐다.
성남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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