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1 18:16

본문

d4c550e3ea94d48177ff12751e61e84e_1694423903_6543.jpg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탄천 횡단 교량 18개교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4개교는 8월 31일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14개교를 9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자교는 6월까지 이뤄진 사고 현장 조사와 감식에 이어 사고 잔재물 처리가 허가나면서 8월 31일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9. 11.
성남시장 신 상 진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