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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의회에 3회 추경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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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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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 발 묶여… 탄천 교량 보도부 철거공사 차질
-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 못 해…보육교사 인건비‧양육수당도 지급 차질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성남시의회에 지난달 19일 이후 공전 중인 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3회 추경안을 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정쟁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모양새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 원(도비 5만 원+시비 1만 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밖에도 시의회에서 3회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지 않으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106개소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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