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4 17:18

본문

undefined

-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