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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52가구 입주희망자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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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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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무주택자 대상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 공고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52가구 입주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한도액 1억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주택을 물색한 경우 95%(1억450만원)를 연 2%의 저금리로 재임대해 입주자는 나머지 5%(5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횟수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 연장해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기한 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입증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 초 LH 경기지역본부가 개별로 알려준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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