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3 18:31

본문

undefined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자 546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32억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나, 여전히 체납액은 21만여건에 124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번호판 영치를 최소화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10.25.까지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