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5% “노력”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성남시정

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5% “노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21 06:58

본문

undefined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8월 2일 공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앞선 7월 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3.4%)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 때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성남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93만9774명의 3.85%인 3만6135명이다.




 

사이트 정보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