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10.05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9 12:49

본문

undefined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천·소하천 사용료 감면 추진 -

 

안성시(시장 김보라)9월 중, 올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총 682(3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하천 점용료 77, 소하천 점용료 50, 공유수면 점·사용료 555건이 부과 대상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하천 점용료 25% 감면, 소하천 점용료 전액을 감액하여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중,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 없이 감면 비율 적용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 발송 후 점·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하천, 소하천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 조금이나마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팀(678-27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