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안내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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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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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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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장 정장선)219월 정기분(토지분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66,888건에 1,405억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은 세율 감면(4%0.4%)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제외 신청은 1231일까지도 가능하며 온라인은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특례세율로 인한 경감세액 및 감면세액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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