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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공익직불제 대응 ‘순무’ 비료 사용 처방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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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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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은 순무 재배 농가의 비료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 처방 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에 따라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비료 사용 처방서에 정해진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들깨·순무 등 소면적 작물은 표준 사용량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방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 등 5개 작물의 비료 사용 처방 기준 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순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사용량과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비료 시비에 따른 양분 흡수량 분석을 완료했다.

조사 결과, 순무 재배지의 다수는 유기물 함량이 낮은 반면, 화학비료는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이 부족하면 토양이 거칠어지고 양분 흡수력이 떨어져, 작물 생육이 부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토양 산성화로 이어져 재배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어, 화학비료를 더욱 신중히 써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토양 화학성과 작물 생육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순무 재배에 적합한 표준 비료 사용량을 설정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기반한 비료 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했다.

순무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적정한 시료의 분량은 1~2kg으로, 봉투에 담아 이름과 날짜, 지번, 작물명을 기재해야 한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처방 기준이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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