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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재정위기 속 건전예산 방향성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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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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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가 한창이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예산이 관계 법령과 예산 원칙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고,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공식적 감사절차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해당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안양시의회도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관련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박성종 회계사, 오필성, 정성문, 홍현선, 신상윤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 5명을 위촉하였고, 대표위원에는 안양시의회 김도현(민주당), 강익수(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였다.

김도현 대표위원은 “재정자립도가 35.1%, 재정자주도가 50.04%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안양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한 집행은 지속가능한 행정 서비스 운용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의 반복적 세수 결손,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나머지 세입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되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계획에 어긋나는 행사성, 일회성 예산 등은 물론, 민간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기금 및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예산 편성의 원칙과 보조금 지원의 기준을 바로세우고, 재정위기 속 건전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결산검사는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결산검사장은 본청 4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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