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1.22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22 17:35

본문

NE_2024_IWFGVG50688.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