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11.03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광명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19 19:54

본문

NE_2024_GKBEUF95403.jpg

광명소방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1,398건, 인명피해는 527명(사망 81명, 부상 446명)으로 차량 화재 건수와 사망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의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법률은 2024년 12월 1일에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된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내 차의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화재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비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