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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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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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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선 8기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는 고금리로 촉발된 세계 경제 경색 및 국내 부동산PF 부실화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연구는 조례 제정 목적을 실현할 실무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례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인천시 조례상의 민간투자사업 정의를 구체화하고, 유형 및 사례와 추진 절차 그리고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조례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관리 대상 민간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 연구는 추진 법령 및 시행청과 관계없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인천시에 직접적으로 재무 부담을 일으키는 사업(사업협약 상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지급, 매입보증, 채무보증 규정화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인천시 관내에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였을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된 사업은 사업추진 시부터 행정적 관리가 비교적 양호하나, 민간투자법 외 개별법령으로 추진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의 및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업부서,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투자심사 총괄부서),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도입하였으며, 아직 관리가 미흡한 개별법령 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500억 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은 “인천은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이며, 관리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가이드라인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성과물인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관리 프로세스 및 민간투자사업 정의는 현재까지 연구된 사례가 많이 없어 국내 전체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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