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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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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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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의 활력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여건 변화로 보전가치가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4,689ha(진흥구역 40,032, 보호구역 4,657)이며 철원군 12,849ha, 홍천군 5,248ha, 원주시 3,832ha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별첨 1 “24년 도내 농업진흥지역 현황” 참고>

❍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다.

- 그런데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그동안 수요자가 신청하여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적극적으로 수요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여 꼭 필요한 정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별첨 2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개요”참고>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2023.6.7.) 이후 농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앞서 지난해(23.10월) 道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 동안(23. 10. 10.~11. 30.)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 그 결과 춘천시 등 6개 시군에서 15권역 173개 필지, 140,360㎡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다.

-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도지사 승인사항(9권역, 40개 필지, 40,615㎡)과 농식품부장관 승인사항(6권역, 133개 필지, 99,745㎡)에 대하여 道농업식품정책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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