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안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17 20:35

본문

NE_2024_ZKNDMD98277.png

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비치를 당부한다고 16일 전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배영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